업무사례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고부갈등, 남편의 폭언,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남편과 별거하고 있습니다(별거기간 약 22년). 2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별거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남편과도 그간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허울뿐인 혼인관계 정리를 희망하여 방문해주셨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별도의 청구 없이 이혼청구만을 희망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20년 이상의 장기 별거 중인 부부의 이혼 소송으로 이미 혼인은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겠으나 먼저 가출하고 자녀 양육을 포기한 것이 의뢰인이었기에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할 시 이를 방어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그 유책성이 희석될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므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고 이혼 만을 구하는 점을 들어 상대방과의 조정 내지 화해권고결정이 가능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왔고, 상호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절차 등에 관한 무지로 인하여 이혼 방법에 관하여 막막한 상태였으나 적절한 조력으로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여 서류뿐인 혼인관계를 무난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